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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의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자격 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개인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범위가 상이하므로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합니다.)

 

현금성 자본금인 예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전까지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금 유지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며

입증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1,500만원 가량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식 조합원이되면 보증 업무 뿐 아니라 대출 등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4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자격증 소지 여부와 경력, 학력에 따라

경력수첩의 등급이 정해지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 술 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전자기기

[     ]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

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 중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내부는 사업 운영과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책상, PC,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ㅡ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