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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10. 14:06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시공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강구조물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시 사용이 가능한 실질 자산이 준비되어야 하기에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적합한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회사의 컨디션 및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약 7,500만원, 개인은 약 1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회사에 보증을 들어줄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기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능력 인정범위는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과

강구조물공사업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환경을 조성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필요합니다.

(주거용, 농축어업용,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 등록기준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