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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9. 14:2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

오늘의 포스팅에 더욱 집중 ! 해주세요 :)

 

 

 

수중공사업은, 수중구조물의 설치와 해페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등

수중에서 인원 및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 규모의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하기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공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모두 건설업 실질 자산이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일 및 겸업 여부, 타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할 내역에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수중공사에 대한 하자나 계약, 이행,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는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을 통해 하게되며,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정확한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 충원이 필요하며,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수중공사업과 관련이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 및 겸직,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있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부분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