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8. 14:16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 자산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도 충족해야 함.)

 

건설업 실질 자산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필수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가능일은 신설 법인(설립 후 90일 이내)의 경우 예금 유지 후 21일 째,

기존 사업자의 경우 31일 째 되는 날로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금의 평균잔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게되면 기업진단 및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출금하거나 사용하지않고 반드시 유지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 부여되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을 부여받게되며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추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보증금으로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써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기술자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 요건이므로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도 50일 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기준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내부에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며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필수인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및 건설업 정보는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채널 '오늘의 건설'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