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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7. 14:0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이러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시,

등록기준 충족과 함께 입증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좀 더 수월하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해솔씨앤아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였다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 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예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예치 시에는 출금하거나 사용되어 평균잔액이 기준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

기업진단 및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반드시 유지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결정되며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1,386원)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위해 반드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이를 확인하기위해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운영 할 관할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공부상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내부는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춘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