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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20. 14:0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지역 내 시, 도청 및 건설협회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 서류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을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자본금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되는데

자본금 예치 시에는 예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본금을 면허 발급 전 출금하거나 사용하여

평균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갔다면 기업진단은 물론,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의 약 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서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진행하며

법인 기준 131좌 X 1,505,200원으로 197,181,200원 입니다.

( 2020년 11월 현재 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 1,505,200원 )

출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의 보증금 개념으로,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만 그 자격이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항목은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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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별도의 특수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공부상용도인(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