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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핵심 정리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30. 10:3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 요건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에서 각 등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우선,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양개량공사,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이루어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는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자본금은 예금성자산으로, 일시적으로 유지되어서는 안되고

신규 법인의 경우 예치 기간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지속된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자금을 출금하거나 사용하지않고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을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추후 조경식재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합니다.

예) 신용등급 C등급 이상 약 5,000만원 가량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습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예치하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어 출자를 증빙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에 사업장의 대표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융자, 보증 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등재임원이거나 가족 등의 특수목적관계로 인해 고용보험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미등록 되어있어도 기술자로 인정가능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 경력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 [기 능 장] 산림 /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준비 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시·도 안)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확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며

주거용(주택), 창고, 농축어업용, 컨테이너,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사무실 겸유 시 제약이 있습니다.

타사업장과는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하며,

사무실 내부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 한 사무설비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실 외부에 간판 및 명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임을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사업장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며,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