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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안내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24. 15:0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유익한 건설업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범위와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 :-)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신설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사내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감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대비해야하므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발급 이후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 이중취업, 자격증대여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상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