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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2. 2. 13:5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이 때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이는 건설업 실질 자산을 판단하는 재무보고서

일정 기간의 예금(현금성 자산) 유지 후 회사와 특수목적관계가 아닌 외감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토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범위가 상이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추후 관리와

하자, 보수 등에 대비해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면허 접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히 확인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지난 후에는 대출의 형태로 출자금의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며, 회사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 요건입니다.

겸업, 겸직, 이중취업, 자격증대여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으로는,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 도내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며

반드시 확인 할 사항으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있는데, 공부상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