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18. 10:3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성토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상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토공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사실상 면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 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는데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등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이는 추후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대하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보증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면허 발급 이후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은 하기의 기술능력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된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사업장에 소속되어있거나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중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관할 지역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을 갖춥니다.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장과 벽이 확실히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창고, 주택, 무허가건축물, 농업, 임업, 컨테이너 등 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공부상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ㅡ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은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늘의 건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