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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써 시·군·구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경미한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 시 사용가능한 자본금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도록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 접수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예치 좌수가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받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는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며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대출 및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능력 자격 인정 범위내에 속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면적의 제약은 없으나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창고, 농업, 임업,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유튜브영상을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는시간 갖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