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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17. 13:3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는 위와 같이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누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종류 중 어떠한 면허를 취득해야할지는 회사의 업무분야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으로합니다.

전문면허와 일반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기술능력 요건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이므로

기술자 충원이 가능하다면, 일반면허보다는 전문면허를 취득하시는 편이

사업 운영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전문면허와 일반면허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건설업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철저히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정도되는 금액인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따로 없기때문에 최저 등급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약정체결을해야만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다음과 같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이중취업,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체크한 후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로 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문면허는 총 3인 또는 4인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주인력(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1인으로 가능하며,

한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1인,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1인으로 2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2인이 필요한데, 보조인력의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로,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관계 없이 2인이면 됩니다.

 

일반면허는 총 2인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기계분야 :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