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타시행업

전기공사면허 등록 방법 제대로 알아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0. 12. 14:2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가 준비한 포스팅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란 _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한다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예금밖에 없기때문에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완료되기전까지는 예치한 자본금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 후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등의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인 공제조합출자

등록자본금의 일부인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을 운영 할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 마련 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나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전기공사면허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