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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업

주택면허 준비 시, 꼭 확인하세요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0. 16. 14:1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오늘도 유익한 건설업 면허 정보를 전달해드리기위해 달려왔습니다 :)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주택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주택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간혹, 건축공사업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을 짓는 시공면허이며

주택건설업 면허는 건축물을 짓기위하여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는 것으로

시행면허이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게 주택건설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자본금과 기술자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면허 등록 시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방법은,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통장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 예치되어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외에 시행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면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즉,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면 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술능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기술자 충원이 필요치않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 건물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하며

외부에 명판 및 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임을 증명하고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택면허 협회가입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입비는 최초 1회만 납부,

연회비는 1년에 1번 납부하며,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 등록 시 150만원, 7월 이후 등록 시 50%감면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주택면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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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택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