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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12. 10:45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건면허라고 불리우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 시작해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위와 같으며,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갖추어 증빙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17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8.5억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부터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는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이행되어야 할 등록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신청하기 전, 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후, 부여받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0년 11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05,200원입니다. ]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최소 11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토목/건축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이거나

해당 건설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 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 타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이 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으로도 자격이 충족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므로 무조건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 기술자 충족요건 예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 보유자

토목/ 중급이상 2인 + 토목/ 초급이상 3인

건축/ 중급이상 2인 + 건축/ 초급이상 3인

+

건설 금융, 재무, 건설 기획, 건설 정보처리를 제외한 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1인

 

 

 

 

마지막으로,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인정되며

주거용 건물이나 컨테이너,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준비 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