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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필요 서류 총정리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16. 14:3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종합건설업'의 종류 및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요건,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간혹,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십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의 5개의 면허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업무 영역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신 후 취득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라는 명칭의 면허가 아닌 토목건축공사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 토목공사면허, 조경공사면허,

건축공사면허로 각각의 명칭을 가진 면허가 종합건설면허에 포함되어있는 것 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과

더불어 사업목적란에 건설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으로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보유했다면,

금융기관에 예금을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예금이 예치 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안에 명시 된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

각 건설업종별 등록자본금 중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갖추어졌는지 증빙하는 서류로,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발급되는 재무보고서.

(단, 사내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발급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

 

 

 

 

어떠한 건설업이든 업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가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하며,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05,200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업무가 가능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

건설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된 금융기관(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출자금 예치를 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각 건설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충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일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하며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

사업장의 기술자 보유 현황 및 정보를 적어내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

기술자들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들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및 타사업장에 동시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증빙해주는 서류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컨테이너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장과 벽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PC,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인 경우)

·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종합건설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