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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준비는 등록기준부터 체크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5. 22:14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우선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사업자 혹은 법인에 면허를 추가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전문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본금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자본금 유지기간은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입니다.

기업진단이 완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어떠한 건설업이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하자 보수와 같은 공사 보증이 필수이며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이 곳에서 석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줍니다.

 

이에 따라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이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기때문에 보통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54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2020. 11월 현재 1좌당 금액은 931,386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할 경우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금리로 약 60%가량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 나열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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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 기술자 고용의 원칙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 기술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원칙에 어긋난다면 기술자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인정받을 수 없음.)

또한,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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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석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면허 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