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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준비 시, 확인하세요 !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9. 16. 15: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숙제하셔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2019년 3월 23일 개정이되면서

기존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축소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파악해보자면,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인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다음과 같이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나뉘어집니다.

고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1억 이상, 개인 1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업만을 위해 마련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의 두 가지 면허는 자본금 1억원으로 중복 인정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법인은 법인명의, 개인은 대표자명의의 잔고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의 업종별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고속승강기는 총 9인이상으로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8인 이상,

중저속승강기는 총 7인 이상으로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단계별 교육을 이수받아야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격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하며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비는,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모두 동일하게 16종의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하며

모든 장비는 감정평가를 받아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장비는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내에 보유하고 관리, 사용되어야하며

장비의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가 발급된 이후,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은 위의 약관을 모두 갖춘 보험으로 가입하시고

면허가 나온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 후, 책임보험가입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처로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기간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3가지 등록기준 충족과 함께

사업계획서의 작성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운영 방침, 유지관리 등 관할 주무관이 요청하는 필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