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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재 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함에있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은 1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는데,
신설 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 완료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입니다.
어떠한 건설업이든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수 등 공사 보증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건설공제조합이며
이 곳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줍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로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2020년 09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05,2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총 12명 이상 보유가 필요하며,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 기술자 고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집니다. ]
/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건설' 을 통해서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건설업 면허 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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