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통신공사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이러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통신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제74조에 의거하여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을 받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과 기업진단일 확인.)

신규 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자는 직전월말 기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 자본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 가량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공제조합출자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통신공사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 술 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기술자는 관련 기술 및 자격을 보유한 총 4인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거주용도,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나와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를 보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신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늘의 건설'을 통해서도 통신공사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