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요건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0. 28. 14:25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내용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방법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만이 시공가능하므로 무면허 공사를 진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라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과,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으로

타 사업중이라면 예금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모든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신규 설립 회사라면 설립일로부터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1억 5천만원의 예금이 유지되어야하고,

타 사업중인 회사라면, 건설업 자본금과 기존의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동시에 검토가 필요하므로

예금 1억 5천만원 보유 내역과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없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며,

이러한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시,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출자금의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

(등재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타회사의 이중취업 및 겸업, 겸직 불가

- 관련 자격 보유 필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에 책상과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하고

건설업법상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철저히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사의 과정도 이루어집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관련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 , 좋아요·알림·구독 ! 꾸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