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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1. 3. 00:10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가을비도 내리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유익한 건설업 면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이번시간에 준비한 정보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차선도색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도장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자본금 입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5억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회사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 여부, 타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 등

회사에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며,

어떠한 상황이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통장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등 추후관리가 필요하므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60%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술능력입니다.

 

도장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2인 이상 충원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겸직, 이중취업 인정 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네번째, 시설 및 장비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물의 용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는 대표적으로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책상, PC,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