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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내용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 규모의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하기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과
더불어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와 예금 보유내역을 통해 기업진단이 이루어진 후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발급됩니다.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할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수중공사에 대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한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으로, 만 2년이 지난 후 대출의 형식으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가 발급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공사관련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자격 인정범위 안에 속해야 하고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 도안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있는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사용, 관리되어야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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