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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내용은 '포장공사업면허'의 등록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업무범위부터 등록기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 이의 유지 · 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자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등을 포장하거나,
포장된 곳에 생긴 싱크홀 등을 보수하는 공사가 이러한 포장공사업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입찰이 필요한데,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포장공사업면허 보유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후 관할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2억 이상 충족 필요.)
준비된 자본금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지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준일과 발급일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포장공사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것 입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기도 합니다.
법인은 81좌, 개인사업자는 1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어있으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합니다.
(2020년 10월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931,386원입니다.)
출자금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조합원으로써의 보증, 대출 등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은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가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타 용도일 경우 지역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부분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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