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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콘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0. 14. 14:39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 함께 알아 볼 내용은 철콘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철콘면허의 정식 명칭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이지만

이름이 다소 길어 발음이 어렵다보니 간단히 철콘면허로 부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콘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 군/ 구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며

입증 서류 검토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철콘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소요됩니다.

 

 

 

 

철콘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필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 시 사용가능한 자본금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토대로 발급됩니다.

 

 

 

 

철콘면허의 공제조합출자 기준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두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55좌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콘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마지막으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지만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 도안에 마련하며

내부는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창고,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철콘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이나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채널 '오늘의건설'을 통해서도 철콘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