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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입법예고 핵심정리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10. 6. 15:17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존폐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2020년 9월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2020년 9월 16일 ~ 10월 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안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 가능.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화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건산법 시행령 개정)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허의 유효기간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즉, 2024년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면허 자체가 폐지되는 것 입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면허 유지가 가능하므로 3년의 기간동안이라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한다면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종 전환

2024년부터 시설물면허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면허 등록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다른 건설업 면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2020년 9월 16일 이전(입법예고 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 한 업체가 2024년 이전에 자체적으로

업종전환신고를 할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개의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4)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5)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유예기간 특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 = 전환된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단,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 2020년 9월 16일 이전 면허 취득업체 대상)

 

예) 건축공사업 면허로 업종 전환 시 자본금 3.5억,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5인, 사무실로

기존 시설물면허의 등록기준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여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업종전환을 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시설물면허 등록기준만 충족하여도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면허를 등록한 업체는 상기와 같은 업종전환이나 유예기간

특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이후

2020년 9월 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였으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업종전환신청을 하지않은 업체는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실적이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고려하여 1개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자동 전환이됩니다.

즉, 건설업 면허 업종 변환에 대한 선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023년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에서는 시설물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