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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방수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수면허는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던 명칭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알고계신 분들도 있기에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수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충족해야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자본금 예치 시,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유지해주셔야 하며
출금이나 사용될 경우 기업진단 및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수면허의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 부여되는 등급에 의해 결정되며,
출자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와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방수면허의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속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며, 이직한 기술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하여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재충원 해야 합니다.
방수면허의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수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방수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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