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늘밤부터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하네요

태풍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고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입니다.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주택건설업면허가 아닌 부동산개발업면허 필요.)

 

간혹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과 햇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물을 짓기위하여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는 면허로

시행면허이니 이 점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보유 시 시공도 가능하지만, 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이 자격요건은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자격 요건과 유사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방법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 예치되어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시행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있을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은 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즉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기술자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기술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명판 및 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을 증빙하고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를 보기에 적절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주택건설업면허 협회가입의 경우 사실상 법적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면허 접수 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비는 500만원이며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되고,

추후 면허를 반납하시더라도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번씩 납부하며 등록한 월, 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 등록하셨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에 등록하셨을 경우 50%감면하여 납부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절차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