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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작해볼까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7. 27. 09:18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방법은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 충족 후 이에 따른 입증 서류 또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비될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하며

이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면허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과 더불어

사업 목적상 정보통신공사업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예금 유지 시에는 예금의 평균 잔액이 자본금의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출금이나 사용하지않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의 10%인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 이 출자금은 곧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해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공사에 대한 계약 보증, 하자 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후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3인(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대체 가능)이 등록기준 상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격임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과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수첩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하는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적합하지만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