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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면허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9. 24. 14:1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해 온 포스팅은 ,

포장공사업 업무 범위와 포장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포장면허를 취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면허 등록은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받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의 예금을 유지 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받으며,

기업진단을 토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준일과 발급일이 회사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다음은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으로,

추후 포장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하자, 이행 등의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형식으로 예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법인은 81좌, 개인사업자는 162좌수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0년 09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1,386원으로

법인 기준 81좌 X 931,386원 = 75,442,266원입니다.

다만, 출자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경력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등재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 가능.)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거용, 주택, 창고, 가건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포장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