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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면허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9. 18. 12:3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면허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으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파악해보자면,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면허로 분류되는 보링그라우팅면허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했다는 조건 하에 입찰과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면허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합니다.

보유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자본금 예치 시 유의할 점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 출금하거나 사용하여

등록 자본금 기준이하로 내려갈 경우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평균 잔고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보링그라우팅면허 준비 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로자격을 갖추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업,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직자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는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링그라우팅면허는 별도의 특수한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사무실로 등록하려는 시설의 용도 확인과

면허 등록 소재지와 일치하는 위치에 소재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는 책상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사무를 보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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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