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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 준비한 포스팅 내용은,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되는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입니다.
도장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은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야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건설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현재 회사가 도장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자본금의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예금 유지 시에는 평균 잔액이 자본금 기준 이하로 내려가게되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거래내역이 없는 별도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고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도장면허 등록 후 추후 사업을 운영할 때,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도장면허 등록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방문하시어
약정체결이 이루어지면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도장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과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타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중취업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장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지만,
관할 소재지(시, 도)에 위치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 적합한 건물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택이나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미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실내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 환경을 조성합니다.
도장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장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있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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