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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가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한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의 예금유지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1일째, 기존 법인의 경우 31일 째 되는 날로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해지며,

자본금은 인테리어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취득을 위한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업무가 가능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 요건이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50일 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타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사무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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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테리어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채널 '오늘의건설'에서도 인테리어면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