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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9. 4. 15:37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해당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이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와는 엄연히 다른 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가능일은 90일 이내의 신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자본금) 유지 후 21일째,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한데,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하자, 이행 등에 대해 보증을받는 수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함으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실적이 없으므로, 미평가로 C등급을 부여받게되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발급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건설업이나 사업장 등의 겸업,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장비는 없으며,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적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 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