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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해당 관할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 이상으로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해 마련된 실질 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

이 외의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억 5천만원 이상 충족

사업목적상 토목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토목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이며

건설공제조합은 이러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2020. 08 기준 / 1좌당 금액 1,505,200원

예) 법인 225좌 X 1,505,200원 = 338,670,000원

 

출자금은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시점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해당 분야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기술 능력이 인정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소재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며타 업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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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