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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건설업 면허는 '조경식재면허'입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조경식물과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등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조경식재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공사, 즉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됩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즉, 예금성자산으로 일시적으로 유지되어서는 안되고

신규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요하기에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이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조경식재면허 등록 전 미리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할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최하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으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면허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등재임원이거나 가족 등의 특수목적관계로 고용보험 등록이 안될 경우,

고용보험이 미동록되어있어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면허 등록을 하려는 관할 소재지에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물의 용도확인이 필요하며 타업체와 사무실 겸유 시 제약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거용, 주택, 농축어업용,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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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드린 조경식재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회사의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며,

심사 후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