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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ㅡ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7. 9. 15:22

 

 

안녕하세요 : ) 귀사를 위한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이 바로 종합건설업이며

종합건설면허 취득 시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축공사업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건설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업종과 법인, 개인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은 건설업과 연관된 실질 자산을 뜻하므로, 이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를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데있어

공사의 계약,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써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종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알맞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치않습니다.

 

[ * 건설공제조합 20. 03 기준 좌당 금액 1,484,000원 ]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단,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 가능)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공사업에 충족되는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겸업, 겸직,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구청 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증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관할처 증빙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

귀사의 컨디션에 알맞는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