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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D

이번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업무 범위에 맞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있다는 조건 하에

입찰과 공사진행이 가능하기때문에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방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기술자), 시설 및 장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비될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꼼꼼하고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개인과 법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위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하였다면 신규 설립 법인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본금 예치 시,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전에 사용하거나 출금하실 경우

기업진단 및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예금의 평균잔액이 등록기준이하로

내려가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면허 등록 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이루어진 후

신용평가결과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각 면허에 해당하는 자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로자격을 갖추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타회사의 이중취업이나 겸업,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자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는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보유는 필수이며,

위 표에 명시된 건설면허에 한하여 특수한 장비가 별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거주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PC,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또한, 건설업법상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철저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전문건설업종에 맞는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고, 장비 사진과 물품거래명세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장비 등록기준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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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져있음을 확인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