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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영위하기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공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해당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타사업중이라면 예금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모든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때문에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21일 이상 예금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로써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이 인정됩니다.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업무(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등)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이 보증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자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4대보험 등록 (등재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 가능)
2. 상시근무 원칙 (타회사 이중취업 불가)
3. 관련 기술 자격 능력 보유 : 한국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보유자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상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하며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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