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5. 28. 10:48

 

안녕하세요 : )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면허 등록 방법 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 우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인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종류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업의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토목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토목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계약, 하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알맞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2020. 03 기준 : 1좌당 금액 1,484,000원         /

예 ) 법인 131좌 x 1,484,000 = 194,404,000원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되며

토목공사업 면허가 발급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 2년 후 가능 ]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 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토목 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인과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4인 이상입니다.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정식건축물로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모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 도 /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ㅡ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로 검토 및 작성 등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