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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는 이렇게 ㅡ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5. 26. 11:04

 

 

안녕하세요 : )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기계/전기)의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면허 _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면허 [기계/전기] _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 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 [기계/전기] 로 나뉘며 ,

각 면허의 발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 기준에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사무실]는 동일하며

기술자 보유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에 관계 없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입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명시 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

예금 1억원 이상이 법인 또는 개인 통장에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있어야 함을 기본으로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의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20%인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보증금으로

면허 반납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분야는 3인 이상, 일반 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다음과 같이 분야별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문 분야 _ 주 인력 1인 또는 2인 [1인이 2개의 자격을 모두 취득했을 경우 1인으로 가능] + 보조 인력 2인

일반 분야 _ 기계 분야 : 주 인력 1인 [기계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기술사] + 보조 인력 1인 [기계 분야]

                      전기 분야 : 주 인력 1인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기술사] + 보조 인력 1인 [전기 분야]

 

 

 

 

 

소방시설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