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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8. 6. 14:10

 

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도장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도장공사업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전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이러한 도장공사업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도장공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업신청서 제출 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함께 제출하게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이 중 1가지라도 미비될 시 면허를 등록할 수 없게되니,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도장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 진단을 통해

현재 회사가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게는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함)

현재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근거로

기업진단 기준일을 산정해서 서류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하나인 공제조합출자

추후 도장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계약, 하자 등에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 되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과 같은 개념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사업장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융자, 보증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도장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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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니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도장공사업, 건설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