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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ㅡ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우선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사업자 혹은 법인에 면허를 추가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현재 회사가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자본금의 등록기준에도 충족이 되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 자산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통장의 평균잔액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받게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건설업이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하자 보수와 같은 공사 보증이 필수이며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이 곳에서 석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줍니다.
이에따라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하여
이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 기술자 교용의 원칙입니다.
또한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지역 내에 소재한 사무실로써,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석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타 업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적합한 건물인지
건물의 용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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