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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7. 17. 13:37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는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양개량공사,특수식재공사, 조경식물과 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준비된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상이함.)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

 

출자금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으로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일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건물인지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