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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8. 4. 02:00

 

안녕하세요ㅡ  :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ㅡ

그럼 우선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공사 진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을 뜻하며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용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유의 할 점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치한 자본금의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 업무 등을 이용하는 기관이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러한 보증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은 필수이며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이 해당 면허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소재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하고

타업체와는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 / 자본금 증자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