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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ㅡ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해 온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수중공사면허입니다.
수중공사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중면허의 등록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준비 서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할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제조합은 수중공사면허 취득 후 공사의 하자,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보증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면허 발급 전 미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수중공사면허 등록 자본금인 1억 5천만원 중 일부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이는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하며
수중공사면허 발급 후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보증업무 뿐만아니라 융자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수중공사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수중공사면허의 시설 장비 등록기준으로
우선 수중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를 우선 확인해야하는데,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장비는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으로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와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준비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수중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생길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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