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기본부터 확실하게 ㅡ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7. 31. 02:25

 

안녕하세요 :D ㅡ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ㅡ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하나의 등록기준이라도 미비되었을 경우,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입니다.

이러한 포장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으로

건설업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자본금은 반드시 포장공사업용으로 준비 된 실질 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모두 2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4억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발급되며

회사의 재정에 따라 준비사항에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알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추후 포장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하자,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합니다.

2020. 07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 930,513원으로

법인 약 75,371,553원 / 개인 약 150,743,106원 입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고,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를 이용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입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 능력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PC, 전화, 책상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알맞는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