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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의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정 가능 자산으로 자본금 증빙이 가능하고,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에 앞서

건설업 영위 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 보증을 이용하는 기관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이에 따라 자본금의 약 20~25%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의 용도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