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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0. 7. 3. 15:22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하고 개설 및 유지보수하고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부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일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으나,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삭도설치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2억 이상 충족과

사업목적란에 삭도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출금 내역이 없는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본금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거나 사용하게 될 경우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통장에 평균 잔액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으로 예치합니다.

이 출자금은 삭도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이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자격증 대여, 이중 취업 등 겸업과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기술자 각 1인과 (총 3인)

삭도설치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등이 필요하며

이 장비는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여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