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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 경영 컨설팅 전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

건축공사업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써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규모일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 및 형사처벌 등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 시공은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합니다. ]

 

 

 

 

 

건축공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

법인은 3.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예금 및 현금성자산만 인정이되며

반드시 건축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의 20~25% 가량인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예치해야하는데,

이는 건축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계약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20.03 기준 좌당금액은 1,484,000원 입니다. ]

 

출자금을 예치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 대출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능력 소지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를 기본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을 보유한 건설기술자 5인입니다.

 

기술자의 이중취업이나 자격증 대여, 겸업,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